중종실록74권, 중종 28년 5월 28일 경오 2/2 기사 /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장순손·한효원·정광필·송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장순손을 의정부 영의정에, 한효원을 의정부 좌의정에, 정광필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송흠(宋欽)을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하였다.【김근사는 당연히 우의정이 되어야 했으나 추고받고 있기 때문에 하비(下批)238) 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3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註 238] 하비(下批) : 인사 임용(人事任用)에 관한 임금의 재가 즉 관원의 임용에는 3인의 후보자를 천거하여 그 중 한 사람을 낙점(落點)받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당일 추천으로 임명하거나 혹은 특명으로 제수(除授)하는 경우에 내린 비지(批旨).
원문
중종 28년 (1533) 5월 28일
중종실록74권, 중종 28년 5월 28일 경오 2/2 기사 /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장순손·한효원·정광필·송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장순손을 의정부 영의정에, 한효원을 의정부 좌의정에, 정광필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송흠(宋欽)을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하였다.【김근사는 당연히 우의정이 되어야 했으나 추고받고 있기 때문에 하비(下批)238) 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3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註 238] 하비(下批) : 인사 임용(人事任用)에 관한 임금의 재가 즉 관원의 임용에는 3인의 후보자를 천거하여 그 중 한 사람을 낙점(落點)받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당일 추천으로 임명하거나 혹은 특명으로 제수(除授)하는 경우에 내린 비지(批旨).
원문
원본
중종 28년 (1533)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