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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4권, 중종 28년 3월 27일 경오 1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권벌을 서용하라는 전지를 내리다

권벌을 서용하라는 전지(傳旨)를 내리고,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였다.

"권벌을 서용하는 일은 대신과 의논하라. 그러나 그의 직첩을 전에 이미 돌려주었다가 또 도로 거두었으니 【대간이 논계하였기 때문에 환수한 것이다.】 이제 직첩을 돌려주고 서용해야겠는데 한꺼번에 서용한다면 온편하지 못할 듯하다. 급급하게 서용할 것은 없다. 직첩만 돌려 주고 후일에 서용하는 것이 좋겠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0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庚午/下權橃敍用傳旨, 仍傳于政院曰: "權橃敍用事, 議于大臣, 然其職牒前已還給, 而又還收之。 【臺諫論啓故還收。】 今可還給職牒而敍用, 但於一時竝令敍用, 則恐似未穩, 敍用不須汲汲。 今只還給職牒, 而後日敍用可也。"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0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