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74권, 중종 28년 3월 27일 경오 1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권벌을 서용하라는 전지를 내리다
권벌을 서용하라는 전지(傳旨)를 내리고,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였다.
"권벌을 서용하는 일은 대신과 의논하라. 그러나 그의 직첩을 전에 이미 돌려주었다가 또 도로 거두었으니 【대간이 논계하였기 때문에 환수한 것이다.】 이제 직첩을 돌려주고 서용해야겠는데 한꺼번에 서용한다면 온편하지 못할 듯하다. 급급하게 서용할 것은 없다. 직첩만 돌려 주고 후일에 서용하는 것이 좋겠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0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