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72권, 중종 27년 1월 30일 기묘 3/4 기사 / 1532년 명 가정(嘉靖) 11년
《여지승람》에 종친부의 제명기를 싣게 하다
국역
전교하였다.
"근래에 《여지승람(輿地勝覽)》을 보니, 의정부(議政府)와 충훈부(忠勳府) 등에는 모두 제명기(題名記)가 있는데, 종친부(宗親府)만은 없다. 내가 폐조 때에 일찍이 종친부의 제조로 있었기 때문에 제명기가 없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으나, 반정(反正) 후에 이미 지어 놓은 줄 알았다. 대체로 종친부는 구족(九族)의 돈목(敦睦)을 맡고 있는 곳이니 제명기가 있어야만 한다. 또 이번에 새로 간행된 《여지승람》에는 미처 싣지 못하였지만 이 뒤에 개간(改刊)할 때에는 실을 수 있으니, 종친부의 낭관(郞官)을 불러서 이 뜻을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36책 7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53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어문학-어학(語學) / 왕실-종친(宗親)
원문
○傳曰: "近觀《輿地勝覽》, 議政府、忠勳府等處, 皆有題名記, 而宗親府獨無。 予在廢朝時, 嘗爲其府提調, 無題名記事, 曾已知之, 常以爲反正後, 已爲之矣。 大抵宗親府, 乃敦睦九族之地, 題名記, 不可無也。 且今新刊《輿地勝覽》, 則不及載矣, 後日改刊時, 可以續載也。 其以此意, 招其府郞官言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7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53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어문학-어학(語學) / 왕실-종친(宗親)
중종 27년 (1532) 1월 30일
중종실록72권, 중종 27년 1월 30일 기묘 3/4 기사 / 1532년 명 가정(嘉靖) 11년
《여지승람》에 종친부의 제명기를 싣게 하다
국역
전교하였다.
"근래에 《여지승람(輿地勝覽)》을 보니, 의정부(議政府)와 충훈부(忠勳府) 등에는 모두 제명기(題名記)가 있는데, 종친부(宗親府)만은 없다. 내가 폐조 때에 일찍이 종친부의 제조로 있었기 때문에 제명기가 없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으나, 반정(反正) 후에 이미 지어 놓은 줄 알았다. 대체로 종친부는 구족(九族)의 돈목(敦睦)을 맡고 있는 곳이니 제명기가 있어야만 한다. 또 이번에 새로 간행된 《여지승람》에는 미처 싣지 못하였지만 이 뒤에 개간(改刊)할 때에는 실을 수 있으니, 종친부의 낭관(郞官)을 불러서 이 뜻을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36책 7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53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어문학-어학(語學) / 왕실-종친(宗親)
원문
○傳曰: "近觀《輿地勝覽》, 議政府、忠勳府等處, 皆有題名記, 而宗親府獨無。 予在廢朝時, 嘗爲其府提調, 無題名記事, 曾已知之, 常以爲反正後, 已爲之矣。 大抵宗親府, 乃敦睦九族之地, 題名記, 不可無也。 且今新刊《輿地勝覽》, 則不及載矣, 後日改刊時, 可以續載也。 其以此意, 招其府郞官言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7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53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어문학-어학(語學) / 왕실-종친(宗親)
원본
중종 27년 (1532)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