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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0일 기축 1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김공예 등이 재상 경차관을 보내지 말 것과 안현·송인강의 일 등에 대해 건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김공예(金公藝)가 아뢰기를,

"재상 경차관은 어사의 결함으로 하고 소임이 또한 중대하니 신중하게 가려야 하는데 최호·이희·정구 등은 인물이 합당하지 못하니 개차하기 바랍니다. 또 평안도는 올해 역로의 피폐가 심하니, 재상 경차관을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아뢴 말처럼 경차관은 어사의 결함으로 하니 가려서 맡겨야 한다. 당초에 가려서 맡기는 것이 옳은 줄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으니, 이 사람들은 개차하는 것이 가하다. 또 평안도는 비록 피폐하기는 하지만, 연분은 곧 중요한 일로서 공사간에 모두 긴요한 것이니, 경차관을 내보내는 것이 무슨 방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하매, 영사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양계(兩界)는 하삼도(下三道)의 예와 같지 않기에 그곳의 병민(兵民)들을 모두 변방 사람으로 대하고 징수하는 세납도 적습니다. 평안도는 요사이 흉년이 잇다는데다 지금은 또한 일이 많으니, 경차관을 보내지 마는 것이 합당합니다. 신이 일찍이 보건대, 평안도 일대는 역마(驛馬)를 타는 사람이 다른 도보다 배나 되었고, 강 가의 각 고을 중에 삭주(朔州)·강계(江界)·창성(昌城) 같은 고을은 교수(敎授)인 사람들이 6품으로 승진하려 하여 그 소임에 오래 있지 않고, 이 달에 제수되었다가 다음달에는 버리고 오느라 빈번하게 서로 교체하여 길에 잇달므로 역로가 피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조(吏曹)가 마땅히 살펴서 해야 할 것이니, 이 뒤로는 반드시 개만(箇滿)하기를 기다렸다가 체직되어 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역로의 피폐가 덜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정언 임붕(林鵬)은 아뢰기를,

"안현(安玹)의 일은 본원(本院)이 아뢴 말에 따라 터진 것입니다. 그러나 안현이 관계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일입니다. 박학령(朴鶴齡)이 자기 죄를 모면하려고 터무니없이 말을 꾸며대므로 마침내 관원이 당치않은 죄를 받게 된 것을, 금부 당상이 분명하게 그런 줄 알면서 계달(啓達)하지 않은 것도 잘못입니다. 무릇 형옥(刑獄)에 관한 일은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분명하게 살펴서 해야 하고, 상께서도 옥사를 심리하는 관원을 신임하고 중히 여겨, 상하의 정의(情意)가 서로 통하도록 하신다면 옥사가 일정해질 것입니다마는, 만일 형벌이 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놀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은 특히 작은 일이지만, 만일 큰 일일 경우에는 폐단이 적지 않은 법입니다. 이번에 조관(朝官)이 죄도 없이 벌을 받게 된 것은 지극히 미안한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안현이 상관없는지는 내가 당초에 알지 못했다. 다만 박학령이 세 차례나 공술을 변경하여 간사한 말을 종잡기 어렵고, 길세창(吉世昌)의 공술이 안현에게 미쳤기 때문에 추문하여 죄준 것이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일은 박학령이 자기 죄를 모면하려고, 주서(注書)가 좌랑(佐郞)에게 청탁한 것이라고 핑계하며 꾸며대어 관원으로 하여금 잘못 당치않은 죄를 입게 한 것이고, 안현은 사실 알지 못한 일입니다. 안현은 앞날의 진출(進出)이 반드시 여기에 그치지 않을 사람인데, 하리(下吏)에게 모함받아 한결같이 이에 이르게 되었으니 지극히 미안한 일입니다. 김수성(金遂性)은 일이 관계된 듯합니다. 대범 일이 큰 것이고 작은 것이고 할 것 없이 관원이 죄도 없이 잘못 좌죄된다면 어찌 가한 일이겠습니까? 조관을 형장 심문하여 추국한다면 속여서 자복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안현의 일은 공론이 모두 애매하게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당초에 간관(諫官)이 추국하기를 청했기 때문에 추국하도록 한 것이지 어찌 경솔하게 한 것이겠는가? 박학령의 공술이 형조의 서리가 공술한 것과 서로 같았으니 이는 반드시 터무니없이 꾸며댄 것이다. 안현이 만일 죄가 없다면 자연히 공사(公事)가 있게 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정광필에게 이르기를,

"송인강(宋仁剛)의 일은 의논하려 한 지 오래다. 만일 군법(軍法)으로 다스리기로 한다면, 함께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이미 큰 죄로 결정했으므로 송인강도 목숨 떨어지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실정을 자백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공사를 보건대, 여타의 난에 임하여 구원하지 않은 사람과는 같지 않아, 뒷목에 칼을 맞고 사세가 참으로 위급하여 다시 구원할 수가 없어서 피하여 도망했다니, 그의 실정이 또한 용서할 만한데, 지금 형벌을 거의 30차례나 받았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도 헤아려본 지 오랩니다마는, 송인강의 죄 처결은 단안이 상께 달렸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변방 일에 관한 것은 마땅히 법률대로 결단해야 하나, 다만 이 일은 당초에 송인강심사손(沈思遜)과 강을 건널 적에 군사와 가지 않아 조금도 적을 방어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창졸간에 변이 일어나 다시 기율(紀律)이 없게 되므로, 말을 잘 타는 자는 도망하여 피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해된 것이니 이는 장수 자신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송인강이 망령되이 도망한 죄는 비록 만번 죽더라도 후회될 것이 없으니, 극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일찍이 두 사람은 처형하여 변방 백성들에게 군법(軍法)을 보여주었고, 송인강은 반 년이나 옥에 있으면서 형장을 또한 많이 받았으니, 마침내 형장 아래 죽게 된다 하더라도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조종조에도 군법을 일률적으로만 논단(論斷)하지 않아, 더러는 변방 지역의 종을 삼아 공을 세워 스스로 속바치게 했었습니다. 바라건대 송인강을 살려서 먼 지역에 두고 스스로 기필코 공을 세우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붕이 아뢰기를,

"육조의 낭관(郞官)을 전부터 가려서 뽑은 것은 그 소임을 중히 여긴 것입니다. 비록 형조·호조·공조 같은 제조(諸曹)의 낭관도 모두 문신(文臣)을 임용(任用)하고, 더러 그 사이에 남행(南行)인 사람이 끼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론에 맞은 다음에야 임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음 자제(門蔭子弟)403) 들이 육조의 절반을 차지하고 출신(出身)한 사람은 절반이 지엽(枝葉) 노릇을 하는데, 요사이 전조(銓曹)가 주의(注擬)한 것을 보건대 문음 자제들로서 계급을 뛰어 승진된 사람이 많이 있는 반면 정과(正科) 출신으로서 침체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뒤로는 사람이 모자라서 부득이하다면 말할 것 없거니와, 낭관은 모두 출신한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지당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육조는 소속이 지극히 많으므로 진실로 가려서 차임(差任)해야 되고 남행들은 불가할 듯하다. 이는 이조가 우연히도 헤아리지 못한 것일 것이다. 조정의 인사를 남행들 중에라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임용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마는, 이 뒤부터는 전적으로 문신들을 임용하되 남행으로 보충하는 것이 가하다."

하매, 김공예가 아뢰기를,

"임붕의 말이 옳습니다. 육조의 낭관은 진실로 사람을 가려서 차임해야 합니다. 공조와 같은 데는 비록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또한 외방에 이문(移文)하여 조치해 가야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만일 사람을 가려서 차임하지 않는다면 백성에게 폐해가 미치게 되는데, 지금은 공조를 일이 없는 데라 하여 가려서 차임하지 않으니 지극히 불가합니다."

하고, 임붕은 아뢰기를,

"신이 전일 북도 평사(北道評事)일 때 보건대, 군졸(軍卒)에 관한 폐단이 매우 많았었는데, 여외 정병(旅外正兵)404) 의 일은 전일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대저 그 도의 군졸들은 다른 도보다 배나 고생을 했습니다. 친군위(親軍衛)와 같은 것은 조종조에 설립할 적에는 따로 그 본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별로 공로가 없는데, 한 해씩 있으면서 네 차례 녹을 받으나, 갑사(甲士)는 수가 많으면서 체아(遞兒)405) 가 적기 때문에 여러 해가 되어도 녹을 받지 못하고 한갓 고통만 받게 됩니다. 바라건대 이제부터라도 친군위의 두 차례 녹을 감하여 갑사들에게 나누어주어 녹을 고루 받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고하는 사람에게나 편한 사람에게나 둘 다 편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그런 폐단을 목격했기 때문에 감히 계달(啓達)하는 것이니, 바라건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공예는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외방 군사들이 군기(軍器)를 화매(和賣)하는 것에 관한 일을, 당초에 비변사(備邊司)가 값을 의정(議定)하여 갑옷 같은 것은 1부(部)의 값이 보통 무명 4∼5정(丁)이었는데, 오승(五升) 무명으로 받아 값이 보통 무명보다 배나 되고, 절도사(節度使)도 화매할 때에 억매(抑賣)하는 폐단을 부리기 때문에 군사들이 그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당초의 본의는 공사(公私)가 둘 다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인데, 폐단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이러므로 군사들이 살 계책이 없는데, 수령(守令)들은 추고(推考)받게 될까 싶어 화매하도록 강박하면서 공(公)을 핑계하여 가혹하게 뜯으므로, 가난하고 잔약한 병졸들이 관의 위엄에 겁이 나 값을 배나 주고 사게 되니, 자못 국가에서 세운 본의가 없게 됩니다."

하고, 임붕은 아뢰기를,

"외방 군사들에게 군기를 화매하도록 한 것은 군국(軍國)406) 이 둘 다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인데, 유사(有司)들이 값을 배나 받기 때문에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겨 사기를 즐겁게 여기지 않으니, 군기를 준비해야 하고 군자(軍資)를 보충해야 하는 의의가 어디로 간 것이겠습니까? 엄중하게 금단하여 병졸들의 고통을 덜게 하기 바랍니다."

하고, 동지사 윤은보(尹殷輔)는 아뢰기를,

"이 말은 지당합니다. 무릇 일응(一應)의 공무역(公貿易)은 시장의 시세에 따라 값을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관리된 사람들이 더러는 벌레나 쥐 때문에 즐어들었다고 핑계대면서 그 줄어진 수량을 마련하려 하여, 외람된 값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시장 시세보다도 배나 더하여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게 됩니다. 신이 전에 호조 판서일 때 언제나 보면, 양계(兩界)의 무곡(貿穀)407) 이 또한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무곡하게 할는지를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일 하게 된다면 시장 시세보다 1말씩 감한다면 어찌 공사(公私)에 모두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시장 시세대로 받는다면 반드시 외람되게 받는 폐단이 있을 것이고 해가 백성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무역은 과연 폐단스러운 일이 없지 않으니, 만일 백성에게 폐단이 미치는 일이 있다면 유사(有司)들이 검찰(檢察)해서 해야 한다."

하였다. 임붕이 아뢰기를,

"양계의 판관(判官)을 조종조 이래로 으레 문관으로 차임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에 관한 일을 단속해서 하기도 하고 상관(上官)으로 하여금 조심하고 꺼려 감히 법 아닌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과 지금은 사정이 다른데, 판관이 비록 문신이라 하더라도 어찌 법 아닌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로 본다면, 문신으로 판관을 삼는 것이 한갓 일에 도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의외의 일이 있게 된다면 판관이 선봉(先鋒)이 되어 적에게 달려가야 할 것인데, 문신은 말달리기와 칼쓰기에 서투니 어떻게 적의 침범과 모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문신으로는 부사(府使)를 삼고 무신으로는 판관을 삼는다면, 위에서는 아래를 단속하게 되고 아래에서는 직책을 다하게 될 것이며 위급할 적에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양계는 변방 일이 중요한 데인데 판관을 문신으로 차임하여 보내는 것은, 조심해서 조치하여 폐단스러운 일이 없게 하도록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본의는, 반드시 판관은 전적으로 문신만 임용(任用)하고 부사는 전적으로 무신만 임용하려 한 것이 아닌데 근래 준례가 되어 과연 편리하지 못하니, 이 뒤로는 섞어서 차임하는 것이 가하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궁관(宮官)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기(軍器) / 신분-양반(兩班) / 재정-국용(國用) / 상업-시장(市場)

  • [註 403]
    문음 자제(門蔭子弟) :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 부조(父祖)의 음덕(蔭德)으로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다.
  • [註 404]
    여외 정병(旅外正兵) : 정규 편성 이외의 정병.
  • [註 405]
    체아(遞兒) : 일시 실직(實職)을 떠나 대기중인 자, 정식 편제상(編制上)에는 없지만 실무를 집행해야 할 필요에 따라 임용된 자, 특별히 대우하기 위해 관직을 붙여주어야 할 자 등에게 주는 직이다. 대개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두는 것이다. 위의 갑사(甲士)는 친군위에 속한 군인으로, 서울과 함경도·평안도 등 변방의 수비를 담당한다.
  • [註 406]
    군국(軍國) : 군사와 나라.
  • [註 407]
    무곡(貿穀) : 양곡 매상.

○己丑/御朝講。 執義金公藝曰: "災傷敬差官結銜御史, 任又重大, 所當愼簡。 崔灝李熹鄭球等人物不合, 請改差。 且平安道今年驛路疲甚, 災傷敬差官請勿遣。" 上曰: "果如所言。 敬差官御史結銜, 所當擇任。 初非不知擇任之爲是也, 以其無可當之人故也。 此人等改差可也。 且平安道雖疲弊, 年分乃重事, 而公私皆緊。 發遣敬差官, 有何害也?" 領事鄭光弼曰: "兩界非如下三道例也。 其兵民皆以荒服待之, 而收稅亦少也。 平安道近來凶歉相仍, 今又多事, 勿遣敬差官爲當。 臣嘗目覩, 平安一道, 騎馹者, 視他爲倍。 江邊各官如朔州江界昌城等官敎授等, 要陞六品, 不久其任。 今朔除授, 來月棄來。 頻繁相遞, 絡繹於路, 前後相望, 驛路之困, 職此之由。 吏曹所當察而爲之也。 自今以後, 必待箇滿遞來可也。 如此則驛路之弊, 亦當減省。" 正言林鵬曰: "安玹事發於本院所啓, 然之不干, 人所共知。 朴鶴齡謀免己罪, 虛飾其詞, 以致官員終受非罪。 禁府堂上明知其然, 而不之啓達, 非也。 凡刑獄之事, 事無大小, 所當明察。 自上亦信重聽獄之官, 使上下情意相通, 則獄事定矣。 若刑罰不中, 則民無所措手足。 此特小事爾, 若大事則其弊不細。 今者朝官, 以無罪獲戾, 至爲未安。" 傳曰: "安玹不干與否, 予初不知。 但朴鶴齡三變其招, 奸詐難憑。 吉世昌之招, 有涉於安玹, 故推而罪之矣。" 光弼曰: "此事, 朴鶴齡謀免己罪, 托稱注書, 屬于佐郞云, 而羅織之。 使其官員, 誤蒙非罪。 則實不知也。 之他日所進, 必不止此, 而爲下吏所誣, 一至於此。 至爲未安。 若如金遂性, 則事似干涉。 大凡事無大小, 官員之無辜枉被, 是豈可乎? 朝官推以刑訊, 則不無誣服。 之事, 公論皆以爲曖昧也。" 上曰: "此事, 當初諫官請推, 故推之, 豈可輕易爲之? 朴鶴齡之招, 與刑曹書吏所供相同。 此必虛飾也。 若無罪, 則自有公事矣。" 上謂光弼曰: "宋仁剛事, 欲議之久矣。 若繩以軍法, 則其同罪之人, 旣定大罪。 仁剛亦當不計殞命, 而輸情也。 然見其公事, 非他, 臨難不救者比也。 髮際逢劍, 其勢誠急, 無復救援, 而避走云, 其情亦可恕也。 今受刑幾至三十次, 此事何如?" 光弼曰: "臣計之亦久矣。 處決仁剛之罪, 斷在於上, 臣何敢措辭? 大抵邊事, 宜斷以法律。 但此事則當初, 仁剛思遜越江之日, 不爲軍行, 略無禦敵之備。 至於變起倉卒, 無復有紀律。 善騎者走避, 不能者遇害, 是將帥之自失也。 然仁剛妄走之罪, 則雖萬死無悔, 置諸極刑當矣。 但曾已刑其二人, 以示法于邊氓。 仁剛係獄半年, 其受刑亦已多矣。 終死於杖下, 亦無補也。 在祖宗朝, 軍法不以一槪論斷。 亦或爲奴於邊地, 使之立功自贖。 臣請活一仁剛, 置諸遠地, 使自期立功何如?" 林鵬曰: "六曹郞官, 自古擇選, 重其任也。 雖如刑、戶、工諸曹郞官, 亦當皆用文臣。 幸或其間, 雖南行之人, 必愜於公論, 然後可爲。 今者門蔭子弟, 半於六曹; 而出身之人, 半爲枝葉。 近見銓曹之注擬門蔭, 而超陞者居多, 正科而沈滯者有之。 臣意今後, 不獲已乏人則已矣, 郞官皆以出身者充補, 至當。" 上曰: "六曹所屬至多, 固當擇差。 南行則似不可。 此吏曹偶未之計矣。 朝廷之人, 南行中, 若有可堪者, 用之何害? 自今以後, 專用文臣, 補以南行爲可。" 金公藝曰: "林鵬之言是也。 六曹郞官, 固當擇人而任之。 如工曹, 雖曰無事, 亦有移文外方措置之事, 若不擇人, 弊及於民。 今以工曹, 爲無事之地, 不之擇任, 至爲不可。" 林鵬曰: "臣前爲北道評事時見之, 軍卒之弊甚多。 旅外正兵事, 則前已啓之。 大抵彼道軍卒, 視他道倍苦。 至如親軍衛, 自祖宗朝設立, 其本意抑有所在。 今則不然, 別無功勞, 而越一年, 四等受祿。 甲士則其數多, 而遞兒少, 故累年而不得受, 徒爲受苦而已。 請自今減親軍衛二等祿, 而分授甲士, 使之均受其祿可也。 如此, 則其於勞逸, 得無兩便乎? 臣嘗目擊其弊, 故敢達。 請令該曹磨鍊何如?" 公藝曰: "臣見外方軍士, 軍器和賣事。 當初備邊司議定其價。 如甲一部價直, 常木緜四五丁, 而以五升木緜捧之, 其價倍常。 爲節度使者, 和賣時, 又有抑賣之弊, 故軍士不堪其苦。 其初本意, 欲使公私兩便, 而弊至於此, 甚不可也。 以此爲軍士者, 無計貿易, 其守令恐被推考, 迫令和賣, 憑公苛侵。 貧殘兵卒, 刦於官威, 倍納其價而貿易, 殊無國家設立本意也。" 林鵬曰: "外方軍器, 許令軍士和賣者, 欲其兩便於軍國也。 而爲有司者, 倍納其價, 故民甚苦之, 不樂於貿易。 其於備軍器、補軍資之義, 安在? 請嚴加禁斷, 以舒兵卒之苦。" 同知事尹殷輔曰: "此言當矣。 凡一應公貿, 從其市直, 平其價可也。 而爲官吏者, 或托以蟲鼠所損, 欲爲備耗之數, 而濫捧者多矣。 是故, 與市直倍蓰, 而民甚怨之。 臣前爲戶曹判書時, 備嘗見之, 兩界貿穀, 亦有如此之弊。 今年亦令貿穀, 時未可知之。 若爲之, 則其於市直, 每減一斗, 則其於公私, 豈不便乎? 若準市直而捧納, 則必有猥濫之弊矣, 而害及於民矣。" 上曰: "公貿果不無弊事。 如有弊及於民之事, 則爲有司者, 所當檢察而爲之也。" 林鵬曰: "兩界判官, 自祖宗朝以來, 例以文官差之者, 欲其自檢於職事, 而使上官, 亦爲敬憚, 不敢爲非法之事也。 然古今異宜, 判官雖文臣, 何能言不法之事乎? 以此見之, 以文臣爲判官, 非徒無益於事。 脫有不虞之事, 則爲判官者, 固當爲先鋒赴敵。 若文臣則短於馳馬、試劍, 其何能折衝、禦侮也? 臣請自今以文臣爲府使, 以武臣爲判官, 則上得以檢下, 下足以盡職, 而緩急亦可用也。" 上曰: "兩界邊事爲重。 其判官以文臣差送者, 欲其謹愼措置, 而使無弊事, 然其本意, 非必文臣專任判官, 以武臣專任府使, 而近來成例, 果未便也。 今後交差可也。"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궁관(宮官)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기(軍器) / 신분-양반(兩班) / 재정-국용(國用) / 상업-시장(市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