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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6일 신미 4번째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년

사헌부가 궐내의 요괴한 일로 경동하는 자를 율에 따라 죄하기를 아뢰다

헌부가 아뢰었다.

"요괴로 인하여 이피(移避)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자전의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들이 감히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당초 괴물을 보았다면서 떠들 때에 병조·도총부(都摠府) 및 위부장이 엄히 금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스스로도 두려워하고 겁냈기 때문에 어리석은 군사들이 더욱 경동하였습니다. 또 병조의 입직 당상(入直堂上)과 낭관(郞官)은 의당 율에 의하여 죄를 정해야 할 것인데, 버려두라고 명하셨으므로 군령이 더욱 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뒤엔 감히 전같이 경동하여 떠드는 자가 있으면 모두 율에 의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대관(臺官)이 논박받고 물러갔으므로 전교가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8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憲府啓曰: "因妖怪, 欲爲移避之計, 出於慈旨, 故臣等未敢啓。 當初稱見物怪喧噪時, 兵曹、都摠府及衛部將, 非徒不能嚴禁, 亦自畏怯, 故愚惑軍士, 尤爲驚動。 且兵曹入直堂上、郞官, 當依律定罪, 而命棄之。 以此, 軍令尤爲不嚴。 今後敢有如前驚譟者, 幷依律定罪。" 【臺官被論退去, 故無傳敎。】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8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