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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7일 임술 1번째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년

승정원이 소라 부는 갑사의 가위눌린 꿈을 아뢰다

정원이 아뢰었다.

"간밤에 소라 부는 갑사(甲士) 한 명이 꿈에 가위눌려 기절하자, 동료들이 놀라 일어나 구료(救療)하느라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제군(諸軍)이 일시에 일어나서 보았는데 생기기는 삽살개 같고 크기는 망아지 같은 것이 취라치(吹螺赤)181) 방에서 나와 서명문(西明門)으로 향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서소위 부장(西所衛部長)의 첩보(牒報)에도 ‘군사들이 또한 그것을 보았는데, 충찬위청(忠贊衛廳) 모퉁이에서 큰 소리를 내며 서소위를 향하여 달려왔으므로 모두들 놀라 고함을 질렀다. 취라치 방에는 비린내가 풍기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괴탄(怪誕)한 일이니 취신(取信)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궁궐 안의 일이므로 감히 계달(啓達)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8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과학-생물(生物)

  • [註 181]
    취라치(吹螺赤) : 군중에서 소라를 부는 취타수의 하나.

○壬戌/政院啓曰: "去夜有吹螺甲士一名, 夢壓氣絶, 同類驚起救療, 而喧呼, 諸軍一時驚動。 起而視之, 有物如厖狗, 大如兒馬, 自吹螺赤房, 走向西明門。 且西衛所部將, 亦牒報云: ‘軍士等亦見是物, 自忠贊衛廳隅, 高聲馳突, 向所而來, 皆驚惶叫號, 吹螺赤房, 且有腥膻之臭。’ 云。 此乃怪誕之事, 不足取信, 然闕內之事, 故啓達。"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8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과학-생물(生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