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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2권, 중종 19년 12월 28일 무오 2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전라 양전 순찰사 김극핍이 복명하다

전라도 양전 순찰사(全羅道量田巡察使) 김극핍(金克愊)이 복명(復命)하기를,

"측량하는 일에 잘못된 데가 있을까 염려하여 다시 살펴 적간(摘奸)하였으므로, 곧 올라오지 못하였습니다. 정안(正案)은 지금 정서(正書)하는데, 이 도(道)는 근래 사신이 자주 내려가고 정서하는 일은 관찰사(觀察使)도 단속할 수 있으므로, 종사관(從事官) 김인손(金麟孫)·이원간(李元幹)을 남겨서 좌도(左道)·우도(右道)의 일을 감독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올라오게 하였고, 신도 오래 머무르기 어려우므로 올라왔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65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全羅道量田巡察使金克愊復命曰: "打量事, 慮或有失誤處, 更審擲奸, 故未卽上來, 正案今方正書矣。 此道, 近來使命頻數, 而其正書事, 觀察使亦可撿擧, 故只留從事官金麟孫李元幹等, 監左右道之事, 而其餘則皆令上來, 臣亦久留爲難, 故上來矣。"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65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