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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4일 정해 7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대사헌 김정이 의금부의 서리를 태형한 일 때문에 사직하니 허락하지 않다

대사헌 김정(金淨)이 의금부의 서리를 태형한 일 때문에 피혐(避嫌)하여 사직하니, 상이 인견하고 위로하여 마음을 풀어주었다.

사신은 논한다. 정(淨) 등이 입대(入對)하여 금부(禁府)의 잘못을 논하니, 임금이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여 마음을 풀어주었다. 이때에 김정조광조(趙光祖)가 번갈아가며 대사헌이 되었었는데, 김정이 할 때에는 소요한 일이 많았으나 광조가 할 때에는 안정시키기를 힘썼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으로 두 사람의 장단(長短)을 논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7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3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大司憲金凈以笞禁府吏事, 避嫌辭職, 上引見慰解之。

【史臣曰: "等入對, 論禁府之失, 上以溫言慰解之。 時, 趙光祖, 迭爲大司憲。 之爲也, 事多搔擾; 光祖之爲也, 務欲安靜。 人以是論二人之長短。"】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7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3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