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35권, 중종 14년 4월 24일 정해 7/8 기사 /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대사헌 김정이 의금부의 서리를 태형한 일 때문에 사직하니 허락하지 않다
국역
대사헌 김정(金淨)이 의금부의 서리를 태형한 일 때문에 피혐(避嫌)하여 사직하니, 상이 인견하고 위로하여 마음을 풀어주었다.
사신은 논한다. 정(淨) 등이 입대(入對)하여 금부(禁府)의 잘못을 논하니, 임금이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여 마음을 풀어주었다. 이때에 김정과 조광조(趙光祖)가 번갈아가며 대사헌이 되었었는데, 김정이 할 때에는 소요한 일이 많았으나 광조가 할 때에는 안정시키기를 힘썼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으로 두 사람의 장단(長短)을 논하였다.
원문
중종 14년 (1519) 4월 24일
- 정부에서 홍문관을 뽑으니 처음 뽑은 수보다 적어 다시 뽑으라고 명하다
- 육조 낭관은 《대전》에 의해 임기가 찬 뒤에 갈게 하라고 이조에 전교하다
- 불시 경연에 나아가 홍언필과 박상이 어머니 복상중에 있어 나오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다
- 주강에서 《소학》을 강하다가 이 책은 어린이뿐 아니라 대인도 읽어야 한다고 이르다
- 정부가 사면령이 내리기 전후를 막론하고 죄줄 수 있도록 법조를 세울 것을 아뢰다
- 주청사에 내린 상격 환수와 여악의 혁파, 병조 판서 유담년의 체직에 대해 논의하다
- 대사헌 김정이 의금부의 서리를 태형한 일 때문에 사직하니 허락하지 않다
- 충청도 관찰사 유운이 조행이 있는 향리들에게 향역을 면제시키거나 상포를 내리도록 장계하다
중종실록35권, 중종 14년 4월 24일 정해 7/8 기사 /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대사헌 김정이 의금부의 서리를 태형한 일 때문에 사직하니 허락하지 않다
국역
대사헌 김정(金淨)이 의금부의 서리를 태형한 일 때문에 피혐(避嫌)하여 사직하니, 상이 인견하고 위로하여 마음을 풀어주었다.
사신은 논한다. 정(淨) 등이 입대(入對)하여 금부(禁府)의 잘못을 논하니, 임금이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여 마음을 풀어주었다. 이때에 김정과 조광조(趙光祖)가 번갈아가며 대사헌이 되었었는데, 김정이 할 때에는 소요한 일이 많았으나 광조가 할 때에는 안정시키기를 힘썼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으로 두 사람의 장단(長短)을 논하였다.
원문
원본
중종 14년 (1519) 4월 24일
- 정부에서 홍문관을 뽑으니 처음 뽑은 수보다 적어 다시 뽑으라고 명하다
- 육조 낭관은 《대전》에 의해 임기가 찬 뒤에 갈게 하라고 이조에 전교하다
- 불시 경연에 나아가 홍언필과 박상이 어머니 복상중에 있어 나오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다
- 주강에서 《소학》을 강하다가 이 책은 어린이뿐 아니라 대인도 읽어야 한다고 이르다
- 정부가 사면령이 내리기 전후를 막론하고 죄줄 수 있도록 법조를 세울 것을 아뢰다
- 주청사에 내린 상격 환수와 여악의 혁파, 병조 판서 유담년의 체직에 대해 논의하다
- 대사헌 김정이 의금부의 서리를 태형한 일 때문에 사직하니 허락하지 않다
- 충청도 관찰사 유운이 조행이 있는 향리들에게 향역을 면제시키거나 상포를 내리도록 장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