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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1일 기사 1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김안국이 풍속을 교화할 서책과 의약에 관한 서책을 개간하여 널리 반포하기를 청하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었을 때 그 도의 인심과 풍속을 보니 퇴폐하기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풍속을 변화시킴에 뜻을 두시므로, 신이 그 지극하신 의도를 본받아 완악한 풍속을 변혁하고자 하는데, 가만히 그 방법을 생각해보니 옛 사람의 책 중에서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택하여 거기에 언해(諺解)를 붙여 도내에 반포하여 가르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이 책들을 수찬하기로 마음먹고 있으나 사무가 번다하여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으므로 착오가 필시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별도로 찬집청(撰集廳)을 설치하여 문적(文籍)을 인출하고 있으니, 이 책들을 다시 교정하여 팔도에 반포하게 하면 풍화(風化)를 고취시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씨향약(呂氏鄕約)》이나 《정속(正俗)》 같은 책은 곧 풍속을 순후하게 하는 책입니다. 《여씨향약》이 비록 《성리대전(性理大全)》에 실려 있으나 주해(註解)가 없어 우리 나라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곧 그 언해를 상세하게 만들어 사람마다 보는 즉시 이해하게 하고, 《정속》 역시 언자(諺字)로 번역하였습니다. 농서(農書)와 잠서(蠶書) 등도 의식(衣食)에 대한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세종조(世宗朝)에 이어(俚語)로 번역하고 팔도에서 개간(開刊)하였습니다. 지금 역시 농업을 힘쓰는 일에 뜻을 두기 때문에 신 또한 언해를 붙이게 되었고 《이륜행실(二倫行實)》은 신이 전에 승지(承旨)로 있을 때 개간을 청하였습니다. 삼강(三綱)이 중요함은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도 모두 알거니와, 붕우 형제(朋友兄弟)의 윤리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신이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의하여 유별로 뽑아 엮어서 개간하였습니다. 《벽온방(辟瘟方)》 같은 것은, 온역질(瘟疫疾)은 전염되기 쉽고 사람이 많이들 그로 인해 죽기 때문에, 세종조에서는 생명을 중히 여기고 아끼는 뜻에서 이를 이어(俚語)로 번역하여 경향에 인포(印布)하였는데, 지금은 희귀해졌기로 신이 또한 언해를 붙여 개간하였습니다. 《창진방(瘡疹方)》에 대해서는, 이미 번역하여 개간하였으나 경향에 반포하지 않았으므로 요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병으로 죽기 때문에 신이 경상도로 갈 적에 이를 싸가지고 가서 본도에서 간행하여 반포하였습니다. 바라건대 구급에 간편한 비방을 널리 반포하던 성종조의 전례를 따라 많이 개간하여 널리 반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그 도에 있으면서 학교와 풍속을 변화시키는 일에 전심한다는 말을 듣고 가상히 여겼다. 또 아울러 이러한 책들을 엮어 가르친다 하는데, 이 책은 모두 풍교(風敎)에 관계되는 것이라 찬집청에 보내 개간하여 널리 반포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14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의약-의학(醫學)

○己巳朔/同知中樞府事金安國啓曰: "臣爲慶尙道觀察使, 觀其道人心、風俗, 頹弊乃極。 今者上方有志於轉移風俗, 故臣欲體至意, 變革頑風, 而竊思其要, 取古人之書, 可以善俗者, 詳加諺解, 頒道內以敎之。 此等書冊, 臣有志修撰, 而第緣事務煩劇, 未遑詳悉, 錯誤必多。 今方別設撰集廳, 印出文籍, 此等書, 使之更加讎校, 印頒八道, 則於淬勵風化, 庶有小益也。 如《呂氏鄕約》《正俗》等書, 乃敦厚風俗之書也。 《鄕約》雖載於《性理大全》, 而無註解, 遐方之人, 未易通曉, 故臣乃詳其諺解, 使人接目便解, 《正俗》亦飜以諺字。 如農書、蠶書, 乃衣食之大政, 故世宗朝翻以俚語, 開刊八道。 今亦頗致意務本之事, 故臣亦加諺解, 如《二倫行實》, 臣前爲承旨時, 請開刊。 如三綱之重, 雖愚夫愚婦, 皆知之, 至於朋友、兄弟之倫, 凡常之人, 或有不知, 故臣依《三綱行實》, 撰類以刊之。 如《辟瘟方》, 則瘟疫之疾, 易於傳染, 人多死傷, 故在世宗朝, 重惜人命, 飜以俚語, 印頒中外, 今則稀罕, 故臣亦加諺解以刊。 至如《瘡疹方》, 曾已翻譯開刊, 而不頒布于中外, 人之夭札者, 多以此疾, 故臣往慶尙道時賫去, 刊印於本道, 已頒布矣。 願依成宗朝廣頒《救急簡易方》例, 多印廣布。" 傳曰: "卿在其道, 盡心於學校、轉移風俗之事, 予聞之嘉美。 又復撰此等書以敎之。 此書皆有關於風敎, 其下撰集廳, 開刊廣布。"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14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