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4권, 중종 6년 9월 5일 임자 7/7 기사 /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채수의 설공찬전을 소각하다
국역
《설공찬전(薛公瓚傳)》을 불살랐다. 숨기고 내어 놓지 않는 자는, 요서 은장률(妖書隱藏律)로 치죄할 것을 명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3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출판-서책(書冊)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원문
○命燒《薛公瓚傳》, 其隱匿不出者, 依妖書隱藏之律, 治罪。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3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출판-서책(書冊)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중종실록14권, 중종 6년 9월 5일 임자 7/7 기사 /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채수의 설공찬전을 소각하다
국역
《설공찬전(薛公瓚傳)》을 불살랐다. 숨기고 내어 놓지 않는 자는, 요서 은장률(妖書隱藏律)로 치죄할 것을 명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3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출판-서책(書冊)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원문
○命燒《薛公瓚傳》, 其隱匿不出者, 依妖書隱藏之律, 治罪。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3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출판-서책(書冊)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