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4권, 중종 6년 9월 2일 기유 1/2 기사 /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헌부가 채수를 탄핵하니 답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채수(蔡壽)가 《설공찬전(薛公瓚傳)》을 지었는데, 내용이 모두 화복(禍福)이 윤회(輪廻)한다는 논설로, 매우 요망(妖妄)한 것인데 중외(中外)가 현혹되어 믿고서, 문자(文字)405) 로 옮기거나 언어(諺語)406) 로 번역하여 전파함으로써 민중을 미혹시킵니다. 부(府)에서 마땅히 행이(行移)하여 거두어 들이겠으나, 혹 거두어들이지 않거나 뒤에 발견되면,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설공찬전》은 내용이 요망하고 허황하니 금지함이 옳다. 그러나 법을 세울 필요는 없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30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출판-서책(書冊) / 사상-불교(佛敎)
원문
○己酉/臺諫啓前事。 憲府啓: "蔡壽作《薛公瓚傳》, 其事皆輪回、禍福之說, 甚爲妖妄。 中外惑信, 或飜以文字, 或譯以諺語, 傳播惑衆。 府當行移收取, 然恐或有不收入者, 如有後見者治罪。" 答曰: "《薛公瓚傳》, 事涉妖誕, 禁戢可也。 然不必立法。 餘不允。"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30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출판-서책(書冊) / 사상-불교(佛敎)
중종 6년 (1511) 9월 2일
중종실록14권, 중종 6년 9월 2일 기유 1/2 기사 /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헌부가 채수를 탄핵하니 답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채수(蔡壽)가 《설공찬전(薛公瓚傳)》을 지었는데, 내용이 모두 화복(禍福)이 윤회(輪廻)한다는 논설로, 매우 요망(妖妄)한 것인데 중외(中外)가 현혹되어 믿고서, 문자(文字)405) 로 옮기거나 언어(諺語)406) 로 번역하여 전파함으로써 민중을 미혹시킵니다. 부(府)에서 마땅히 행이(行移)하여 거두어 들이겠으나, 혹 거두어들이지 않거나 뒤에 발견되면,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설공찬전》은 내용이 요망하고 허황하니 금지함이 옳다. 그러나 법을 세울 필요는 없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30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출판-서책(書冊) / 사상-불교(佛敎)
원문
○己酉/臺諫啓前事。 憲府啓: "蔡壽作《薛公瓚傳》, 其事皆輪回、禍福之說, 甚爲妖妄。 中外惑信, 或飜以文字, 或譯以諺語, 傳播惑衆。 府當行移收取, 然恐或有不收入者, 如有後見者治罪。" 答曰: "《薛公瓚傳》, 事涉妖誕, 禁戢可也。 然不必立法。 餘不允。"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30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출판-서책(書冊) / 사상-불교(佛敎)
원본
중종 6년 (1511)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