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3권, 중종 2년 5월 1일 계묘 5/6 기사 /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유자광을 평해(平海)로 귀양보내고 정국 공신(靖國功臣)의 호(號)를 삭제하고, 그 자손도 먼 지방으로 유배시킬 것을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자광이 무오년의 옥사를 주창하고, 또 갑자년의 화를 일으키어 사대부가 다 죽고 종사(宗社)가 거의 전복될 뻔하였는데도 목숨을 보전하여 천명(天命)대로 살게 되었으니, 비록 적소(謫所)에서 죽은들 어찌 족히 나라를 그르치는 자의 경계가 되겠는가?
○命竄柳子光于平海, 削靖國功臣號, 其子孫皆配遠方。
【史臣曰: "子光首啓戊午之獄, 釀成甲子之禍, 縉紳盡殲, 宗社幾覆, 而獲保首領, 以天年終。 雖斃於竄謫, 烏足爲誤國者之戒?"】
중종 2년 (1507)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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