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6월 18일 신미 5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종묘에서 화포를 쏘아 재앙을 쫓게 하다
명하여 종묘(宗廟)에서 화포(火炮)를 쏘아 양진(禳鎭)278) 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7 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278]양진(禳鎭) : 나쁜 귀신을 쫓아 재앙을 막는 것.
○命放火炮於宗廟, 以禳鎭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7 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