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7권, 연산 11년 4월 4일 기미 4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임금을 섬김에 간사한 죄는 연좌하여 중죄에 처하도록 의정부에 전교하다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는 그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야 하거늘, 요사이 간사한 내시 김처선이 임금의 은혜를 잊고 변변치 못한 마음을 품고서 분부를 꺼리고 임금을 꾸짖었으니, 신하로서의 죄가 무엇이 이보다 크랴! 개벽(開闢) 이래로 없었던 일이거늘, 어찌 천지 사이에 용납되랴! 이에 중죄로 처치하고 그 자식에게까지 미치게 하며 그 가산을 적몰하고 그 가택을 못 파고 살던 고향을 아울러 혁파하여, 흉악하고 간사한 것을 씻어내서 뒷일을 경계하노니, 중외(中外)에 효유하노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92 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傳旨議政府曰: "臣之事君, 當盡其誠敬, 而近者奸閹金處善忘覆載之恩, 懷不肖之心, 厭敎叱君, 人臣之罪孰大於是? 自開闢以來所未有, 豈可竝容於天地之間乎? 玆置重典, 施及其子, 籍其産、瀦其宅, 所居鄕竝革罷, 以滌兇邪, 以戒後來。 其曉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92 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