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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24일 신사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이 천거하였다 하여 이장곤도 잡아다 고문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은 삼공의 자리에 있었으니 재질이 있는 선비를 천거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장곤(李長坤)이 어찌 까닭 없이 극균의 입에 올랐겠는가. 장곤도 또한 잡아다가 고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9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傳曰: "李克均在三公之位, 薦有才之士則可也, 然長坤豈無所以然, 而騰於克均之口乎? 長坤亦拿來拷問。"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9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