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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0월 23일 경진 10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무오년의 이목의 붕당을 아뢰게 하고, 목과 같이 임희재를 잡아다 국문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무오년에 이목(李穆)의 붕당이 있었으니, 이목과 서신 왕래한 자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임희재(任熙載)로써 아뢰니, 전교하기를,

"희재이목은 죄가 같은데 벌은 다르니 되겠는가. 또한 잡아다가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9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傳曰: "戊午年有李穆朋黨。 通書于者, 其考啓。" 義禁府以任熙載啓, 傳曰: "熙載, 罪同而罰異可乎? 亦拿來鞫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9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