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23일 경진 10/14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무오년의 이목의 붕당을 아뢰게 하고, 목과 같이 임희재를 잡아다 국문하게 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무오년에 이목(李穆)의 붕당이 있었으니, 이목과 서신 왕래한 자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임희재(任熙載)로써 아뢰니, 전교하기를,
"희재와 이목은 죄가 같은데 벌은 다르니 되겠는가. 또한 잡아다가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9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원문
연산 10년 (1504) 10월 23일
- 이손 등을 빈청으로 바로 끌고 와 국문하게 하다
- 홍상과 이장곤이 이극균과 관계가 있었는지를 묻다
- 사복시 부정 윤승류를 정4품 봉정랑으로 가계하여 사복시 정으로 제수하다
- 회릉에 관한 일로 죄받은 자들의 자제들을 잡아와 고문하게 하다
- 이극균 등의 족친과 급제하고도 전시에 응하지 않은 홍언필 등을 국문하게 하다
- 병조 당상 및 승지 이충순 등의 국문을 그만두도록 하다
- 성희안이 군율을 어긴 죄를 전임과 같은 죄로 하다
- 이극균의 종이 홍상과 이장곤을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다
- 이극균이 이장곤을 천거한 것은 교통이 있는 것이라 짐작하다
- 무오년의 이목의 붕당을 아뢰게 하고, 목과 같이 임희재를 잡아다 국문하게 하다
- 강혼 등을 의금부로 내려 국문하게 하다
- 사복시의 말을 1천 필로 채워 기르게 하다
- 의금부가 이손의 죄를 장 80으로 아뢰니 다시 조율하게 하다
- 선전관 2명을 더 숙직시키고, 또 나장 20명을 대기시키다
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23일 경진 10/14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무오년의 이목의 붕당을 아뢰게 하고, 목과 같이 임희재를 잡아다 국문하게 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무오년에 이목(李穆)의 붕당이 있었으니, 이목과 서신 왕래한 자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임희재(任熙載)로써 아뢰니, 전교하기를,
"희재와 이목은 죄가 같은데 벌은 다르니 되겠는가. 또한 잡아다가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9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원문
원본
연산 10년 (1504) 10월 23일
- 이손 등을 빈청으로 바로 끌고 와 국문하게 하다
- 홍상과 이장곤이 이극균과 관계가 있었는지를 묻다
- 사복시 부정 윤승류를 정4품 봉정랑으로 가계하여 사복시 정으로 제수하다
- 회릉에 관한 일로 죄받은 자들의 자제들을 잡아와 고문하게 하다
- 이극균 등의 족친과 급제하고도 전시에 응하지 않은 홍언필 등을 국문하게 하다
- 병조 당상 및 승지 이충순 등의 국문을 그만두도록 하다
- 성희안이 군율을 어긴 죄를 전임과 같은 죄로 하다
- 이극균의 종이 홍상과 이장곤을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다
- 이극균이 이장곤을 천거한 것은 교통이 있는 것이라 짐작하다
- 무오년의 이목의 붕당을 아뢰게 하고, 목과 같이 임희재를 잡아다 국문하게 하다
- 강혼 등을 의금부로 내려 국문하게 하다
- 사복시의 말을 1천 필로 채워 기르게 하다
- 의금부가 이손의 죄를 장 80으로 아뢰니 다시 조율하게 하다
- 선전관 2명을 더 숙직시키고, 또 나장 20명을 대기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