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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23일 경진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 등의 족친과 급제하고도 전시에 응하지 않은 홍언필 등을 국문하게 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극균(李克均) 등의 족친과 급제하고도 전시(殿試)에 응시하지 않은 자 홍언필(洪彦弼) 등 3인을 오늘 빈청에서 국문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익명서는 비록 조사(朝士)라 할지라도 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전일 이유녕(李幼寧)이 글로써 오히려 불초(不肖)한 짓을 하였으니, 지금 국문하는 사람을 어찌 모두 하지 않았다고 보장하겠는가. 비록 형장 아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불쌍할 것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69 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가족-친족(親族)

    ○義禁府啓: "李克均等族親及及第未赴殿試者洪彦弼等三人, 今日亦於賓廳鞫之何如?" 傳曰: "可。" 又傳曰: "匿名書雖朝士不可保其不爲。 前日李幼寧以文(文)尙爲不肖之事。 今所鞫人, 豈可盡保其不爲耶? 雖死於杖下, 庸何傷?"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69 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