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23일 경진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 등의 족친과 급제하고도 전시에 응하지 않은 홍언필 등을 국문하게 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극균(李克均) 등의 족친과 급제하고도 전시(殿試)에 응시하지 않은 자 홍언필(洪彦弼) 등 3인을 오늘 빈청에서 국문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익명서는 비록 조사(朝士)라 할지라도 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전일 이유녕(李幼寧)이 글로써 오히려 불초(不肖)한 짓을 하였으니, 지금 국문하는 사람을 어찌 모두 하지 않았다고 보장하겠는가. 비록 형장 아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불쌍할 것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69 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