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23일 경진 5/14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 등의 족친과 급제하고도 전시에 응하지 않은 홍언필 등을 국문하게 하다
국역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극균(李克均) 등의 족친과 급제하고도 전시(殿試)에 응시하지 않은 자 홍언필(洪彦弼) 등 3인을 오늘 빈청에서 국문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익명서는 비록 조사(朝士)라 할지라도 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전일 이유녕(李幼寧)이 글로써 오히려 불초(不肖)한 짓을 하였으니, 지금 국문하는 사람을 어찌 모두 하지 않았다고 보장하겠는가. 비록 형장 아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불쌍할 것 있겠는가."
하였다.
원문
연산 10년 (1504) 10월 23일
- 이손 등을 빈청으로 바로 끌고 와 국문하게 하다
- 홍상과 이장곤이 이극균과 관계가 있었는지를 묻다
- 사복시 부정 윤승류를 정4품 봉정랑으로 가계하여 사복시 정으로 제수하다
- 회릉에 관한 일로 죄받은 자들의 자제들을 잡아와 고문하게 하다
- 이극균 등의 족친과 급제하고도 전시에 응하지 않은 홍언필 등을 국문하게 하다
- 병조 당상 및 승지 이충순 등의 국문을 그만두도록 하다
- 성희안이 군율을 어긴 죄를 전임과 같은 죄로 하다
- 이극균의 종이 홍상과 이장곤을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다
- 이극균이 이장곤을 천거한 것은 교통이 있는 것이라 짐작하다
- 무오년의 이목의 붕당을 아뢰게 하고, 목과 같이 임희재를 잡아다 국문하게 하다
- 강혼 등을 의금부로 내려 국문하게 하다
- 사복시의 말을 1천 필로 채워 기르게 하다
- 의금부가 이손의 죄를 장 80으로 아뢰니 다시 조율하게 하다
- 선전관 2명을 더 숙직시키고, 또 나장 20명을 대기시키다
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23일 경진 5/14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 등의 족친과 급제하고도 전시에 응하지 않은 홍언필 등을 국문하게 하다
국역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극균(李克均) 등의 족친과 급제하고도 전시(殿試)에 응시하지 않은 자 홍언필(洪彦弼) 등 3인을 오늘 빈청에서 국문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익명서는 비록 조사(朝士)라 할지라도 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전일 이유녕(李幼寧)이 글로써 오히려 불초(不肖)한 짓을 하였으니, 지금 국문하는 사람을 어찌 모두 하지 않았다고 보장하겠는가. 비록 형장 아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불쌍할 것 있겠는가."
하였다.
원문
원본
연산 10년 (1504) 10월 23일
- 이손 등을 빈청으로 바로 끌고 와 국문하게 하다
- 홍상과 이장곤이 이극균과 관계가 있었는지를 묻다
- 사복시 부정 윤승류를 정4품 봉정랑으로 가계하여 사복시 정으로 제수하다
- 회릉에 관한 일로 죄받은 자들의 자제들을 잡아와 고문하게 하다
- 이극균 등의 족친과 급제하고도 전시에 응하지 않은 홍언필 등을 국문하게 하다
- 병조 당상 및 승지 이충순 등의 국문을 그만두도록 하다
- 성희안이 군율을 어긴 죄를 전임과 같은 죄로 하다
- 이극균의 종이 홍상과 이장곤을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다
- 이극균이 이장곤을 천거한 것은 교통이 있는 것이라 짐작하다
- 무오년의 이목의 붕당을 아뢰게 하고, 목과 같이 임희재를 잡아다 국문하게 하다
- 강혼 등을 의금부로 내려 국문하게 하다
- 사복시의 말을 1천 필로 채워 기르게 하다
- 의금부가 이손의 죄를 장 80으로 아뢰니 다시 조율하게 하다
- 선전관 2명을 더 숙직시키고, 또 나장 20명을 대기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