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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21일 무인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홍귀달 등과 무오년에 관계된 자들을 연좌시켜 바다 밖에 나누어 두도록 하게 하다

어서를 내리기를,

"홍귀달(洪龜達)이세좌(李世佐)에게 연좌(緣坐)된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자는 모두 바다 밖으로 들여보내 종으로 만들어 고역시키고, 무오년516) 범죄인 및 구성(具誠)변형량(卞亨良)도 또한 특별히 연좌시키도록 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옛말에 ‘북방에 버리리라.[投畀有北]’ 하였으니, 이와 같은 소인들은 왕화(王化) 속에 있도록 할 수 없고 마땅히 해외에 두어야 하는데, 모두 한곳에 두는 것이 불가하니, 반드시 나누어 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8 면
  • 【분류】
    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 신분(身分)

○下御書曰:

洪貴達李世佐緣坐人中, 其切近者, 竝海外入送, 爲奴苦役。 如戊午年犯罪人及具誠卞亨良亦特令緣坐。

因傳曰: "古云: ‘投畀有北。’ 如此小人不當在王化中, 當投之海外, 而不可竝置一處, 必須分置。"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8 면
  • 【분류】
    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