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14일 신미 3/9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 같은 유가 많은데 아뢰지 않았다 하여, 의논에 참가한 대신을 국문하게 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을 난신(亂臣)으로 논하였으니, 그 아들도 또한 당연히 부관 참시(剖棺斬屍)해야 한다. 이러한 유가 반드시 많을 터인데, 즉시 아뢰지 아니함은 잘못이다. 의금부 당상 및 의논에 참여한 대신을 모두 국문하라. 또 이세준(李世俊) 같은 자를 고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7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원문
연산 10년 (1504) 10월 14일
- 아차산 미륵동에 사냥하기 위해 길을 닦도록 명하다
- 의금부가 이유청이 김일손을 추국할 때 빠진 자라 하니, 장죄에 처하고 종으로 삼도록 하다
- 이극균 같은 유가 많은데 아뢰지 않았다 하여, 의논에 참가한 대신을 국문하게 하다
- 서산보가 강형의 입에 올랐다 하여 부관하여 능지하게 하다
- 황해도 감사에게 강오손의 말을 시행할 것을 유시하다
- 다음 날 사냥을 물리리라 전교하다
- 영천 황의생이 군중에 난언을 하는 자가 있다고 고하니, 승명를 주어 잡아오게 하다
- 이파 등 난신의 아들과 안팽수 등 이유청과 같은 때의 대간들을 다 죄주라 전교하다
- 밤 2경에 좌의정 허침 등에게 죄인을 잡아오면 즉시 국문하도록 전교하다
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14일 신미 3/9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 같은 유가 많은데 아뢰지 않았다 하여, 의논에 참가한 대신을 국문하게 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을 난신(亂臣)으로 논하였으니, 그 아들도 또한 당연히 부관 참시(剖棺斬屍)해야 한다. 이러한 유가 반드시 많을 터인데, 즉시 아뢰지 아니함은 잘못이다. 의금부 당상 및 의논에 참여한 대신을 모두 국문하라. 또 이세준(李世俊) 같은 자를 고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7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원문
원본
연산 10년 (1504) 10월 14일
- 아차산 미륵동에 사냥하기 위해 길을 닦도록 명하다
- 의금부가 이유청이 김일손을 추국할 때 빠진 자라 하니, 장죄에 처하고 종으로 삼도록 하다
- 이극균 같은 유가 많은데 아뢰지 않았다 하여, 의논에 참가한 대신을 국문하게 하다
- 서산보가 강형의 입에 올랐다 하여 부관하여 능지하게 하다
- 황해도 감사에게 강오손의 말을 시행할 것을 유시하다
- 다음 날 사냥을 물리리라 전교하다
- 영천 황의생이 군중에 난언을 하는 자가 있다고 고하니, 승명를 주어 잡아오게 하다
- 이파 등 난신의 아들과 안팽수 등 이유청과 같은 때의 대간들을 다 죄주라 전교하다
- 밤 2경에 좌의정 허침 등에게 죄인을 잡아오면 즉시 국문하도록 전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