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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14일 신미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 같은 유가 많은데 아뢰지 않았다 하여, 의논에 참가한 대신을 국문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을 난신(亂臣)으로 논하였으니, 그 아들도 또한 당연히 부관 참시(剖棺斬屍)해야 한다. 이러한 유가 반드시 많을 터인데, 즉시 아뢰지 아니함은 잘못이다. 의금부 당상 및 의논에 참여한 대신을 모두 국문하라. 또 이세준(李世俊) 같은 자를 고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7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家族)

    ○傳曰: "李克均論以亂臣, 則其子亦當剖棺斬屍。 此類必多, 而不卽啓之非也。 義禁府堂上及與議大臣竝鞫之。 且考如李世俊者以啓。"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7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