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14일 신미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 같은 유가 많은데 아뢰지 않았다 하여, 의논에 참가한 대신을 국문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을 난신(亂臣)으로 논하였으니, 그 아들도 또한 당연히 부관 참시(剖棺斬屍)해야 한다. 이러한 유가 반드시 많을 터인데, 즉시 아뢰지 아니함은 잘못이다. 의금부 당상 및 의논에 참여한 대신을 모두 국문하라. 또 이세준(李世俊) 같은 자를 고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7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