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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13일 경오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척흉하는 일을 끝낸 등록을 의금부와 대내에 한 통씩 두게 하다

척흉청 제조(滌兇廳提調) 이손(李蓀)·김종(金悰)이 아뢰기를,

"척흉(滌兇)하는 일을 이미 끝냈으니, 그 등록(謄錄)을 어디에 두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두 통을 써서 한 통은 의금부에 간직하고 한 통은 대내(大內)에 들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67 면
  • 【분류】
    사법(司法) / 역사(歷史)

    ○滌兇廳提調李蓀金悰啓: "滌兇事已畢。 其《謄錄》當置何處?" 傳曰: "其寫二道, 一藏于義禁府, 一入大內。"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67 면
    • 【분류】
      사법(司法)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