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13일 경오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척흉하는 일을 끝낸 등록을 의금부와 대내에 한 통씩 두게 하다
척흉청 제조(滌兇廳提調) 이손(李蓀)·김종(金悰)이 아뢰기를,
"척흉(滌兇)하는 일을 이미 끝냈으니, 그 등록(謄錄)을 어디에 두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두 통을 써서 한 통은 의금부에 간직하고 한 통은 대내(大內)에 들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67 면
- 【분류】사법(司法)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