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7월 22일 경술 7/7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언문으로 구결 단 책을 불사르되, 한어를 언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금하지 말게 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언문을 쓰는 자는 기훼제서율(棄毁制書律)로, 알고도 고하지 않는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단(論斷)하고, 조사(朝士)의 집에 있는 언문으로 구결(口訣)단 책은 다 불사르되, 한어(漢語)를 언문으로 번역한 따위는 금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8 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원문
○傳曰: "諺文行用者, 以棄毁制書律, 知而不告者, 以制書有違論斷。 朝士家所藏諺文口訣書冊皆焚之, 如飜譯漢語諺文之類勿禁。"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8 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7월 22일 경술 7/7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언문으로 구결 단 책을 불사르되, 한어를 언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금하지 말게 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언문을 쓰는 자는 기훼제서율(棄毁制書律)로, 알고도 고하지 않는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단(論斷)하고, 조사(朝士)의 집에 있는 언문으로 구결(口訣)단 책은 다 불사르되, 한어(漢語)를 언문으로 번역한 따위는 금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8 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원문
○傳曰: "諺文行用者, 以棄毁制書律, 知而不告者, 以制書有違論斷。 朝士家所藏諺文口訣書冊皆焚之, 如飜譯漢語諺文之類勿禁。"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8 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