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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7월 1일 기축 8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죄인의 집에 못을 파는 일과 죄명을 새기는 일을 위해 척흉청을 두다

이극균 등 죄인은, 명하여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우게 하고, 김감(金勘)·임사홍(任士洪)·강혼(姜渾)을 시켜 그 죄상을 글로 지어서 그 돌에 쓰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척흉청(滌兇廳)을 두어 그 일을 맡겼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주생활(住生活) / 행정(行政)

    李克均等罪人命瀦家、立石, 令金勘任士洪姜渾製其罪狀爲文, 書其石。 至是置滌兇廳, 主其事。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주생활(住生活)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