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7월 1일 기축 8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죄인의 집에 못을 파는 일과 죄명을 새기는 일을 위해 척흉청을 두다
이극균 등 죄인은, 명하여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우게 하고, 김감(金勘)·임사홍(任士洪)·강혼(姜渾)을 시켜 그 죄상을 글로 지어서 그 돌에 쓰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척흉청(滌兇廳)을 두어 그 일을 맡겼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주생활(住生活)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