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24일 계축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죄인의 족친 중 성세순 형제는 유배보내지 못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한치형(韓致亨)의 족친 중 두 대비(大妃) 및 중궁(中宮)의 족속과 가까운 자 외에는 모두 정배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죄인의 족친 중 성세순(成世純) 형제 등은 정배하지 말라. 또 자순 왕대비(慈順王大妃)와 소혜 왕후(昭惠王后)의 동성 사촌 친족과 중궁(中宮)의 이성(異性) 오촌 친족도 모두 귀양보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0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