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23일 임자 8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죄인들을 비호하는 자를 처벌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이세좌·윤필상·한치형·성준(成俊)·어세겸(魚世謙) 등의 족친을 고생하게 하여 그 후손을 징계하여야 하는데, 소재지의 수령들이 국법을 받들지 않고 사정에 따라 비호하는 자 있을까 염려되니, 각각 소재지에서 일 시키고 엄하게 규찰 단속하되,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죄가 감사에게까지 미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0 면
- 【분류】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