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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19일 무신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최수연의 효수를 홀로 뒤에 처져서 본 이존명을 처벌하다

전교하기를,

"내관 최수연을 행형(行刑)할 때에 환관들이 모두 가 보았는데, 이존명(李存命)이 홀로 뒤에 가 보았으니, 이 역시 위를 능멸하는 것이다. 장 90을 때려 조잔한 고을의 봉로간(烽爐干)198) 으로 정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성종께서 일찍이 존명에게 명하여, 노비를 그 양자에게 주게 하였는데, 승하하신 뒤에 마침내 주지 않았으니, 이 역시 죄가 있다. 공신(功臣)에서 삭제하고 직첩을 거두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8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궁관(宮官) / 인사-관리(管理)

  • [註 198]
    봉로간(烽爐干) : 봉화를 드는 사람.

○傳曰: "內官崔水淵行刑時, 宦官皆往見之, 而李存命獨後往視之, 亦陵上也。 其決杖九十, 定殘邑烽爐干。" 又傳曰: "成宗嘗命存命給奴婢於其養子。 昇遐之後, 竟不給, 此亦有罪, 可削功臣、收職牒。"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8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궁관(宮官)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