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관 최수연·서득관을 엄히 처벌케 하다
전교하기를,
"궁중에서 신임하는 것은 내관인데, 최수연(崔水淵)·서득관(徐得寬)은 불초한 행동이 있다. 또 김새(金璽)·이공신(李公臣) 같은 자는 의당 중하게 형벌해야 하지만 초범(初犯)이므로 용서하니, 뒤에 만일 다시 범하면 당연히 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수연(水淵)·득관(得寬)이야 둔들 어디에 쓰겠느냐. 중한 법으로 다스려야 하겠는데 정원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수연이 궁중 사람들과 만나 정분이 있어, 궁에서 나가면 곧 서로 상통할 것이니, 그 불초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이들을 형벌할 때 환관(宦官)들을 차례로 서서 보게 하라."
하고, 이어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내시의 직책은 항상 궁중에 있으면서 소제하고 말을 전달하여 내외의 간격이 없으므로, 의당 그 마음을 조심하여 맡은 일을 해야 할 뿐이다. 그런데 최수연·서득관은 외간 여자와 비밀히 통하다가 그 형적이 드러났다. 지금 풍속을 고치는 때를 당하여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으므로 중한 법으로 다스려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니, 이것을 중외에 효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8 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사법(司法) / 윤리(倫理)
○傳曰: "宮禁中所信任者, 內官也。 崔水淵、徐得寬有不肖之行。 且如金璽、李公信固當典刑, 然以初犯赦之, 後若重犯, 當置於法。 水淵、得寬存之何用? 當置典刑, 於政院意何如?" 承旨等啓: "上敎允當。" 傳曰: "水淵與宮中之人相遇, 有情好, 及其出宮, 則輒自交通, 其不肖之行, 莫此爲甚。 右人等行刑時, 令宦官序立。" 仍下傳旨于議政府曰: "宦寺之職, 常在宮禁, 灑掃、傳言, 無間內外, 當恪愼其心, 以供事而已。 崔水淵、徐得寬與外女潛通, 情跡敗露, 今當革俗之時, 罪不可赦。 玆置重典, 以警其餘, 其令曉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8 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사법(司法)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