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17일 병오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의금부 이세좌·윤필상 등의 족친 처벌에 대해 묻다

의금부 지사(義禁府知事) 김감(金勘)·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

"이세좌(李世佐)·윤필상(尹弼商)·이극균(李克均)·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어세겸(魚世謙)의 족친을 지금 각포(各浦)로 나누어 정배하여야 하는데, 다만 그 중에 중한 병이 있는 자가 있고 나이 60, 70이 된 자가 있어, 만 60인 자는 응당 법을 면해야 하거니와, 또 나이가 차지 못한 자는 역시 어떻게 처리하리까? 대저 난신에 연좌된 사람은 장 때리는 법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장 때리게 하시니, 장 얼마를 때려야 하리까? 다만 이미 나누어 정배한 자를 만일 잡아다가 죄주기로 하면 왕래하는 사이에 역로(驛路)가 소란할 것이니, 그 도 감사로 하여금 감독하여 장 때리게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또 죄인을 각기 한 곳에 두라 하셨는데, 각포(各浦) 수효는 적고 죄인은 많으니 역시 품의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을 내쫓는 것은 그 뿌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이니, 노약이나 중환자를 물론하고 아울러 역사할 곳으로 나누어 정배하라. 또 그 연좌된 자는 모두 장 60을 때리되, 장 잡을 옥졸도 함께 써서 아뢰라. 그리고 이미 배소(配所)에 간 자는 낭청(郞廳)을 보내어 그 도 감사와 함께 감독하여 장 때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7 면
  • 【분류】
    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 행정(行政)

    ○義禁府知事金勘金壽童啓: "李世佐尹弼商李克均韓致亨成俊魚世謙族親, 今當分配各浦。 但其中有篤疾者、有年滿六七十者。 滿六十者, 法當免役, 且年未滿者, 亦何以處之? 夫亂臣緣坐之人, 無決杖之法。 此人等命決杖, 當杖幾數? 但已分配者, 若拿來決罪, 則往來之間, 驛路騷擾, 令本道監司監杖何如? 且命罪人各置一處。 各浦少而罪人多, 亦稟。" 傳曰: "黜此人, 爲絶其根株也。 勿論老弱、篤疾, 竝分配役處。 且其緣坐者, 竝決杖六十, 其執杖獄卒竝書啓。 其已至配所者, 遣郞廳, 同本道監司監杖。"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7 면
    • 【분류】
      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