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15일 갑진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 등의 족친으로 관직에 있는 자를 파직시키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 등의 족친으로서 연좌되어야 할 사람은 모두 형장 때려 배소를 분정하고, 그 중 관직이 있는 자는 모두 직첩을 거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6 면
- 【분류】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 인사-관리(管理)
○傳曰: "克均等族親應緣坐人, 皆決杖分配, 其中有職者, 盡收職牒。"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6 면
- 【분류】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