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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13일 임인 8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박한주의 아들을 처벌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박한주(朴漢柱)의 아들들을, 나이 찬 자는 죄를 주어 조잔한 고을의 종으로 삼고, 아직 나이 차지 못한 자도 역시 조잔한 고을의 종을 삼았다가, 나이 차기를 기다려 죄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5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傳曰: "朴漢柱子等年滿者決罪, 殘邑爲奴, 年未滿者, 亦定殘邑爲奴, 竢其年長決罪。"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5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