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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13일 임인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의 서자 이연명을 목베게 하다

의금부에서 이극균(李克均)의 첩 아들 이연명(李延命)을 잡아 가두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군기시 앞에서 베이되, 찌를 써서 달기를 ‘그 아비로 하여 자리잡은 세력을 믿고 무사를 많이 모아 군상(君上)에게 오만한 죄’라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5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家族)

    ○義禁府拿囚李克均妾子延命以啓, 傳曰: "其斬于軍器寺前, 懸栍曰: ‘以其父自恃盤勢, 多聚武士, 傲慢君上罪。’"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5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