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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12일 신축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박한주를 능지시키다

승지 박열(朴說) 등이 아뢰기를,

"박한주(朴漢柱)가 공초하기를 ‘신이 전에 헌납(獻納)으로 있을 때 정언(正言) 신징(申澄)과 함께 궁중의 일을 의계하였으니, 신이 실로 죄가 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주가 말한 이윤번(李允蕃)의 재고(在告) 월일이 옳은가?"

하였다. 열(說) 등이 아뢰기를,

"한주의 말한 것이 《일기》와 틀리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 박열·이계맹(李繼孟)과 내관이 가서 형벌을 감독하되 ‘억측으로 궁중 일을 전파한 죄’라고 찌를 써 달라."

하였다. 드디어 한주를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능지(凌遲)하였는데, 밤이 벌써 3경이었다. 전교하기를,

"죽은 시체를 보여도 넉넉히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니, 명일 백관들이 차례로 서서 보게 하라."

하였다.

한주는 탁월하고 고고(孤苦)하여 지조가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5 면
  • 【분류】
    인물(人物) / 사법-행형(行刑) / 왕실(王室)

    ○承旨朴說等啓: "漢柱供云: ‘臣前爲獻納, 與正言申澄議啓宮禁事, 臣實有罪。’" 傳曰: "漢柱所言, 允蕃在告日月是乎?" 等啓: "漢柱所言, 與《日記》不差。" 傳曰: "承旨朴說李繼孟及內官往監刑, 以臆播宮禁事罪, 書栍懸之。" 遂凌遲漢柱于軍器寺前, 夜已三皷。 傳曰: "示之死屍, 猶足戒懼, 令百官明日序立以觀。" 漢柱卓犖有志節。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5 면
    • 【분류】
      인물(人物) / 사법-행형(行刑)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