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12일 신축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박한주를 능지시키다
승지 박열(朴說) 등이 아뢰기를,
"박한주(朴漢柱)가 공초하기를 ‘신이 전에 헌납(獻納)으로 있을 때 정언(正言) 신징(申澄)과 함께 궁중의 일을 의계하였으니, 신이 실로 죄가 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주가 말한 이윤번(李允蕃)의 재고(在告) 월일이 옳은가?"
하였다. 열(說) 등이 아뢰기를,
"한주의 말한 것이 《일기》와 틀리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 박열·이계맹(李繼孟)과 내관이 가서 형벌을 감독하되 ‘억측으로 궁중 일을 전파한 죄’라고 찌를 써 달라."
하였다. 드디어 한주를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능지(凌遲)하였는데, 밤이 벌써 3경이었다. 전교하기를,
"죽은 시체를 보여도 넉넉히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니, 명일 백관들이 차례로 서서 보게 하라."
하였다.
한주는 탁월하고 고고(孤苦)하여 지조가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5 면
- 【분류】인물(人物) / 사법-행형(行刑)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