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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11일 경자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한명회의 시체를 저자에 매달게 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의금부 낭청(義禁府郞廳)이 청주(淸州)에 가서 한명회(韓命澮)의 관을 가르고 머리를 베어 왔다."

하니, 전교하기를,

"죄명을 써서 저자에 효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4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義禁府郞廳往淸州, 剖韓明澮棺, 斬頭而來, 傳曰: "書罪名梟市。"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4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