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11일 경자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한명회의 시체를 저자에 매달게 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의금부 낭청(義禁府郞廳)이 청주(淸州)에 가서 한명회(韓命澮)의 관을 가르고 머리를 베어 왔다."
하니, 전교하기를,
"죄명을 써서 저자에 효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4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