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8일 정유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의금부가 이세좌의 일을 간하지 않은 자를 아뢰다
의금부가 이세좌(李世佐)를 죄줄 때 및 놓아준 뒤에 논계(論啓)하지 않은 대간을 적어서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사(赦)하여야 할 예에 들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역시 위를 능멸한 것이니, 놓아주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3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義禁府書李世佐定罪時及免放後, 不論啓臺諫以啓曰: "此人當在宥例。" 傳曰: "是亦陵上, 勿放。"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3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