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8일 정유 3/13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의금부가 이세좌의 일을 간하지 않은 자를 아뢰다
국역
의금부가 이세좌(李世佐)를 죄줄 때 및 놓아준 뒤에 논계(論啓)하지 않은 대간을 적어서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사(赦)하여야 할 예에 들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역시 위를 능멸한 것이니, 놓아주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3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원문
연산 10년 (1504) 5월 8일
- 승지들이 흉악을 제거하여 비가 온다고 아부하다
- 장흥 부부인 신씨를 위한 잔치 때 기생들이 악기를 갖고 들어오게 하다
- 의금부가 이세좌의 일을 간하지 않은 자를 아뢰다
- 장흥 부부인 신씨에게 선정전에서 잔치를 하사하다
- 대간이나 재상으로 위를 의심하는 자를 아뢰게 하다
- 하교한 일을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하다
- 승명패를 범한 백흥종을 유배보내다
- 유순·허침·박숭질 등이 풍속을 해친 자를 알아내지 못했음을 아뢰다
- 간관들이 궤이한 자를 찾지 못했음을 아뢰다
- 심순문을 유배보내다
- 성준 등의 장사한 상황을 아뢰게 하다
- 박한주를 속히 잡아오게 하다
- 공신의 재산을 거두어드릴 목적으로 공신의 공적을 아뢰게 하다
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8일 정유 3/13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의금부가 이세좌의 일을 간하지 않은 자를 아뢰다
국역
의금부가 이세좌(李世佐)를 죄줄 때 및 놓아준 뒤에 논계(論啓)하지 않은 대간을 적어서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사(赦)하여야 할 예에 들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역시 위를 능멸한 것이니, 놓아주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3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원문
원본
연산 10년 (1504) 5월 8일
- 승지들이 흉악을 제거하여 비가 온다고 아부하다
- 장흥 부부인 신씨를 위한 잔치 때 기생들이 악기를 갖고 들어오게 하다
- 의금부가 이세좌의 일을 간하지 않은 자를 아뢰다
- 장흥 부부인 신씨에게 선정전에서 잔치를 하사하다
- 대간이나 재상으로 위를 의심하는 자를 아뢰게 하다
- 하교한 일을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하다
- 승명패를 범한 백흥종을 유배보내다
- 유순·허침·박숭질 등이 풍속을 해친 자를 알아내지 못했음을 아뢰다
- 간관들이 궤이한 자를 찾지 못했음을 아뢰다
- 심순문을 유배보내다
- 성준 등의 장사한 상황을 아뢰게 하다
- 박한주를 속히 잡아오게 하다
- 공신의 재산을 거두어드릴 목적으로 공신의 공적을 아뢰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