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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5일 갑오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한형윤을 유배지로 압송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한형윤(韓亨允)은 이미 직첩을 다 거두었으니, 어찌 금부 낭청으로 하여금 압령(押領)하게 할 것 있는가. 옥졸로 배소(配所)까지 압령하여 가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1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傳曰: "韓亨允旣盡收職牒, 何用令禁府郞廳押去乎? 其令獄卒押去配所。"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1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