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5일 갑오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한형윤을 유배지로 압송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한형윤(韓亨允)은 이미 직첩을 다 거두었으니, 어찌 금부 낭청으로 하여금 압령(押領)하게 할 것 있는가. 옥졸로 배소(配所)까지 압령하여 가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1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