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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4일 계사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성준을 문 밖에서 효수하게 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성준(成俊)을 문 밖에서 교수하되, 낭청(郞廳)에게 처형을 감독하게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런데 이계남(李季男)으로 하여금 의금부에 가서 에게 전교하도록 하라."

하였다. 계남이 돌아와서 복명하니, 전교하기를,

"준(俊)을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교수하되, 백관들이 차례로 서서 보게 하라."

하니, 계남이 아뢰기를,

"이 나간 지 이미 오래니 벌써 교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낭청과 옥졸을 달려보내면 혹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곧 낭청·옥졸을 달려보내어, 노량(露梁)까지 쫓아가서 군기시 앞으로 돌려다가 교수하였다. 전교하기를,

"은 재상이라 후히 장사할 리가 없지 않으니,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아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1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義禁府啓: "成俊絞于門外, 而令郞廳監刑乎?" 傳曰: "依所啓。 其令李季男往義禁府, 傳敎于。" 季男還復命, 傳曰: "於軍器寺前處絞, 令百官序立。" 季男啓: "之出已移時, 恐已絞矣。 然卽令郞廳及獄卒, 馳往追還, 則尙或可及。" 卽馳遣郞廳、獄卒, 追及露梁, 還絞于軍器寺前。 傳曰: "宰相, 不無厚葬之理, 某處某樣收葬事考啓。"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1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