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2일 신묘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세좌의 머리를 매달게 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세좌(李世佐)의 머리와 사지(四肢)를 모두 베어 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머리를 매달되 찌를 써 붙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0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