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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1일 경인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김제신·한명회·정창손 등을 효수케 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김제신(金悌臣) 등만을 효수(梟首)하라 하셨는데, 승지 손주(孫澍)가 잘못 의금부(義禁府)에 전하여, 한명회(韓明澮)·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두대(豆大)·어리니(於里尼)의 이름을 함께 써서 아뢰어 이미 윤허를 내리셨으니, 어떻게 처리하리까?"

하니, ‘다 함께 효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9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承政院啓: "只命梟金悌臣等首, 而承旨孫澍誤傳于義禁府, 府幷書韓明澮鄭昌孫沈澮豆大於里尼之名以啓, 已允下, 何以處之?" "其竝梟首。"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9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