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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5일 을해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정미수·김수동 등이 이극균·이세좌·윤필상의 아들에 대한 처리를 묻다

의금부 당상 정미수(鄭眉壽)·김수동(金壽童)·김감(金勘)·이계남(李季男)이 아뢰기를,

"이극균(李克均)의 첩 아들 이연명(李延命)이 이미 배소(配所)에 따라갔는데, 지금 잡아와야 하겠으며, 이세좌(李世佐)·윤필상(尹弼商)의 아들은 이미 형장을 때려 안치(安置)하였습니다만, 대역(大逆)으로 논한다면 법에 의당 교수형에 처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리까? 이파(李坡)의 자손 역시 대역죄로 연좌(緣坐)시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파의 자손은 대역죄의 예에 의하여 연좌하고, 필상·극균·세좌의 아들의 죄 결정하는 일은 정승들에게 물으라."

하였다. 유순(柳洵)·허침(許琛)이 아뢰기를,

"필상 등의 아들은 법에 당연히 교수형에 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조조에 있어서 양정(楊汀)이 무례한 말을 범하고 큰 죄를 입었는데, 그 아들은 중한 형벌을 하지 않았으니, 위에서 재량하시기에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필상 등의 아들은 안치(安置)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형손(亨孫)이 위에 관한[屬上] 말을 하였으니, 이미 감사(減死)하였더라도 지금은 풍속을 교정하는 때이니, 그 죄를 사해줄 수 없다. 의금부 낭청(義禁府郞廳)을 보내어 머리를 베어 오게 하라. 그리고 그 가부를 정승에게 물으라."

하니, 유순·박숭질(朴崇質)이 아뢰기를,

"형손의 말이 위에 관한 것 같지만, 벌써 의논하여 결단하였으니, 지금 다시 죄를 더 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하고, 허침(許琛)은 혼자서 아뢰기를,

"그 때 신이 금부(禁府)에 있으면서 성준(成俊)과 함께 의논하여 죄를 결정해서, 사형을 감하게 하였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무릇 위에 관한 말은, 바로 지적했던 않았던 고려할 것이 아니다. 성준이 어찌 성인(聖人)이어서, 그 말을 다 따를 것이겠는가? 이 전에, 조지서(趙之瑞)의 일을 의논하는데 있어서도 의사(疑似)하다고 지칭하였는데, 이 역시 위를 능멸하는 풍습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순(洵)·숭질(崇質)이 아뢰기를,

"지금 상의 분부를 듣사오니, 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침(琛)이 혼자서 아뢰기를,

"지서의 무리가 제 스스로 우직(訏直)한 양하여 시골 백성들이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유승양(柳承陽)의 입에서 오르내린 것입니다. 승양을 5차례나 형벌하여 심문하였는데도, 지서와 교통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신이 그렇게 의논한 것이오니, 신이 사실 죄가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위의 관계되는 말은, 바로 지적하였던 안하였던 분별한 것이 아니다. 한 고을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백성이 수령(守令)을 고소하는 자 있으면, 부민(部民)을 고소한 죄로 다스리는 것이거늘 하물며 인군이겠느냐? 정승된 자는 다만 자리를 충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풍속을 바로할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의 의논이 매우 그르다. 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이어 명하여 술을 하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

    ○義禁府堂上鄭眉壽金壽童金勘李季男啓: "李克均妾子延命已隨往配所, 今當拿來。 李世佐尹弼商子已決杖安置, 然論以大逆, 則法當處絞, 何以處之? 李坡子孫亦以坐大逆乎?" 傳曰: "李坡子孫依大逆例緣坐, 弼商克均世佐子定罪事, 問于政丞。" 柳洵許琛啓: "弼商等子法當處絞, 然在世祖楊汀犯無禮之言, 被大罪, 而其子不置重典, 在上裁如何耳。" 傳曰: "弼商等子, 安置可也。" 又傳曰: "亨孫發屬上之言, 雖已減死, 然今當矯正風俗之時, 罪在不赦。 其遣義禁郞廳, 斬頭而來。 且問可否于政丞。" 柳洵朴崇質啓: "亨孫之言雖似屬上, 然旣已論斷, 則今復加罪何如?" 許琛獨啓: "其時臣在禁府, 與成俊共議定罪, 使之減死耳。" 傳曰: "凡屬上之言, 不當計其直指與否也。 成俊豈聖人, 而盡從其言乎? 前議之瑞事, 指爲疑似, 此亦有陵上之風也。" 崇質啓: "今聞上敎, 臣等未及計料耳。" 獨啓: "之瑞輩自負訐直之名, 草野之民知其姓名, 故掛於承陽之口, 而承陽刑訊五次, 猶云不與之瑞交通, 故臣議之如是, 臣實有罪。" 傳曰: "凡屬上之言, 不宜分辨其直指與否也。 以一邑言之, 民有訴守令者, 則以部民告訴罪之, 況人君乎? 爲三公者, 非但備位而已, 當以正風俗爲心耳。 之議甚誤, 後勿如是。" 仍命賜酒。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