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30일 신묘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세좌를 사사하고 김순손을 베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위를 업신여기는 풍습을 고쳐 없애는 일이 끝나지 않았다. 이세좌(李世佐)는 선왕조에 큰일을 당하여 힘써 다투지 않았고, 오늘에 와서는 나이와 지위가 모두 높아지자 교만 방종이 날로 방자하여, 내가 친히 주는 술을 기울여 쏟고 마시지 않았다. 김순손(金舜孫)은 환시(宦侍)080) 의 보잘것없는 몸으로서 망령되이 제 스스로 존대한 척하여 군상에게 오만하였으니, 두 사람의 죄는 바로잡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널리 여러 의논을 모아, 세좌는 사사(賜死)하고 순손은 처참(處斬)하여, 군상에게 교만한 자의 경계를 삼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1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註 080]환시(宦侍) : 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