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내관(內官) 박옥(朴玉)·강유주(姜有珠)·최숙(崔淑)·김철동(金哲同)에게 태(笞) 각 40대씩을 때리게 하였다.
○命笞內官朴玉、姜有珠、崔淑、金哲同各四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