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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28일 기축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엄씨와 정씨의 재산을 몰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엄(嚴)·정(鄭) 자녀의 가재(家財)를 빨리 적몰(籍沒)하라. 또 이항(李㤚) 등은 나의 동생이라, 평소에 반드시 서로 주고받은 서신이 있을 것이니, 내관(內官)을 시켜 찾아내되 혹시라도 펴보지 말고, 봉하여 대내로 들이라. 또 항 등이 기르던 닭·개·말은 해당 관사(官司)에 나누어주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엄산수(嚴山壽)·정인석(鄭仁石)의 가재는 모두 다 적몰하라. 화근이 모두 이 사람으로 해서 생긴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1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가족-가족(家族) / 변란(變亂)

    ○傳曰: "子女家財, 其速籍沒。 且等於予同生也。 常時必有相通手柬, 其令內官搜發, 毋或開見, 封署入內。 且等所蓄鷄犬馬匹, 其令分授該司。" 傳曰: "嚴山壽鄭仁石家財, 竝皆籍沒。 禍根莫不由此人而出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1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가족-가족(家族)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