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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28일 기축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좌의정 이극균을 이세좌의 일로 국문케 하다

전교하기를,

"좌의정 이극균(李克均)이, 전에 이세좌(李世佐)의 일을 의논한 것도 글렀거니와, 또 죄줄 사람을 의논하는데 율 밖이라 하여 반박하는 의논을 하니, 이는 나라를 버리는 것이다. 고쳐 임명하고, 국문하라."

하고, 이어 승정원에 묻기를,

"지금 극균을 국문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이것은 특별히 의논하는 일인데, 그렇게 의계(議啓)하였으니 국문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불공 대천(不共戴天)의 원수를 갚으려 하여 그 뿌리를 뽑고 있는데, 극균이 몰래 비호하고, 또 세좌의 사위 역시 함께 연좌해야 하는데, 극균이, 숙부가 아직 조정에 있다 하여 그 죄를 청하지 않으니, 매우 그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0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가족-친족(親族)

    ○己丑/傳曰: "左議政李克均前議世佐事旣非矣, 而又議人罪律, 謂其律外而駁議, 是棄國也。 其改差鞫問。" 仍問于承政院曰: "今鞫克均是耶, 非耶?" 承旨等啓: "此別論之事, 如此議啓, 鞫問當矣。" 傳曰: "予欲報不共戴天之讎, 方永絶根株, 而克均陰護之, 且世佐之壻亦竝坐, 而克均以叔父, 尙在朝廷, 不請其罪甚非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0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