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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23일 갑신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팽손이 형장 맞다 죽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팽손(李彭孫)이 형장 맞다 죽었으니, 연루되어 갇힌 자들을 놓아보내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9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義禁府啓: "彭孫仍杖而死, 其逮繫者放送何如?"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9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