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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8일 기묘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전 대간들을 가두게 하다

전 대간 이세영(李世英)·김효간(金効侃)·유숭조(柳崇祖)·유희철(柳希轍)·강혼(姜渾)·김극핍(金克愊)·유세침(柳世琛)·정사걸(鄭士傑)·서후(徐厚)를 의금부 옥에 가두고, 승지 박열(朴說)·이계맹(李繼孟)을 시켜 가서 감독하여 태(笞) 40대 씩을 때리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7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下前臺諫李世英金效侃柳崇祖柳希轍姜渾金克愊柳世琛鄭士傑徐厚于義禁府獄, 命承旨朴說李繼孟往監決笞各四十。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7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