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8일 기묘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전 대간들을 가두게 하다
전 대간 이세영(李世英)·김효간(金効侃)·유숭조(柳崇祖)·유희철(柳希轍)·강혼(姜渾)·김극핍(金克愊)·유세침(柳世琛)·정사걸(鄭士傑)·서후(徐厚)를 의금부 옥에 가두고, 승지 박열(朴說)·이계맹(李繼孟)을 시켜 가서 감독하여 태(笞) 40대 씩을 때리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7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