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6일 정축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귀양가던 홍귀달을 곤장 때리다
홍귀달(洪貴達)이 양근(楊根)048) 까지 갔는데, 다시 잡아오게 하고, 승지 이계맹(李繼孟)을 시켜, 성 밖에서 형장 때리는 것을 감독하게 하고, 귀달에게 말을 전하기를,
"군신의 분별이 없고 위를 능멸하는 풍습이 있는데, 반드시 먼저 노성한 재상을 죄준 뒤에야만 아랫사람들이 경계할 줄 알겠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7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註 048]양근(楊根) : 지금의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