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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6일 정축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귀양가던 홍귀달을 곤장 때리다

홍귀달(洪貴達)양근(楊根)048) 까지 갔는데, 다시 잡아오게 하고, 승지 이계맹(李繼孟)을 시켜, 성 밖에서 형장 때리는 것을 감독하게 하고, 귀달에게 말을 전하기를,

"군신의 분별이 없고 위를 능멸하는 풍습이 있는데, 반드시 먼저 노성한 재상을 죄준 뒤에야만 아랫사람들이 경계할 줄 알겠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7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註 048]
    양근(楊根) : 지금의 양평군.

洪貴達行至楊根, 命復拿來, 命承旨李繼孟, 監杖于城外, 傳語貴達曰: "無君臣之分, 而有陵上之風, 必先罪其老成宰相而後, 下之人知戒, 故如是耳。"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7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