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기를,
"이세좌의 범죄를, 검률(檢律) 정흥조(鄭興祖)가, 왕명을 위배한 율[制書有違律]을 적용하였으니, 국문하라."
하였다.
○傳曰: "世佐罪犯, 檢律鄭興祖照以制書有違律, 其鞫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