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5일 병자 8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세좌의 일로 정흥조를 국문케 하다

전교하기를,

"이세좌의 범죄를, 검률(檢律) 정흥조(鄭興祖)가, 왕명을 위배한 율[制書有違律]을 적용하였으니,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6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傳曰: "世佐罪犯, 檢律鄭興祖照以制書有違律, 其鞫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6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