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5일 병자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세좌의 일로 의정부 당상과 승지들을 국문케 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이세좌가 불경죄를 범하였는데, 정부·육조(六曹)의 당상이나 승지들이 당초 죄를 정할 때 일찍이 그 경한 결정임을 말하지 않았으며, 놓여 돌아올 때에도 용서할 수 없음을 말하지 않았으니,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6 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傳旨司憲府曰: "世佐罪犯不敬, 而政府、六曹堂上及承旨等, 其初定罪也, 未嘗言其輕論。 及其放還也, 亦不言其不可宥, 其鞫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6 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