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4일 을해 1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희보가 이세좌의 귀양을 아뢰다

주서(注書) 이희보(李希輔)를 보내어 이세좌의 귀양길을 엿보게 하였는데, 희보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이 용진(龍津)으로 달려가니, 한 사람이 초라한 차림으로 가는 것이 보였는데, 가 보니 세좌였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아들 이수정(李守貞)과 손자 두 사람 뿐이요, 별로 전송하여 위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압령해 가는 옥졸(獄卒)이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압령해 갈 옥졸을 곧 잡아다 추국하고, 다시 옥졸 두 사람을 보내어 대신 압령해 가게 하라. 또 수정은 직을 맡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직을 떠나 따라가니, 잘못이 아니냐? 역시 잡아다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6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遣注書李希輔, 覘察李世佐之行, 希輔還啓: "臣馳到龍津, 見一人微服而行, 到則世佐也。 其從行唯其子守貞及孫二人而已, 別無餞慰者。 但無押去獄卒。" 傳曰: "其押去獄卒, 卽拿來推鞫, 更遣獄卒二人, 代押而去。 且守貞旣任職則擅離其職而從行, 無奈非耶? 亦令拿鞫。"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6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