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4일 을해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함부로 아뢴 승지를 국문케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세좌(李世佐)가 궐문 밖에 와서 사죄하니, 이는 나의 뜻을 탐지하려는 것이다. 승지들이 아뢰지 말아야 할 것인데 아뢰었으니,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6 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