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3일 갑술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홍귀달을 귀양보내다. 재상이 귀양갈 때는 옥졸로 하여금 압령해 가게 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홍귀달(洪貴達)의 죄는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형을 감하여 장(杖)으로 속바치고, 부처(付處)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재상이 귀양갈 땐 낭청(郞廳)이 압령(押領)해 가는 것은 역시 전례가 있다. 그러나 경한 죄를 범한 것이라면 가하되, 귀달같이 분한 마음을 품고 말이 불공(不恭)에 관계된 사람은 그 죄가 이와는 유가 다르다. 만일 낭청으로 압령해 가게 한다면 재상의 체모가 있으니, 옥졸로 하여금 압령해 가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이계동(李季仝) 등이 아뢰기를,
"이 뒤로는 이런 죄인은 옥졸로 하여금 압령해 가게 하는 것을 영구히 법으로 하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이세좌 같은 자 역시 옥졸로 압령해 가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5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